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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멘토링 신청 안내

작성자
물리치료과
등록일
2022-04-04
조회수
4404
첨부파일

참고4) [지도]교수 추천서 [멘토용].hwp



2022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신청 안내



1. 사업개요: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 매칭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 지원



2. 근로장소(기관):

 ▶ 전국 국·공립 유지원, 초·중·고교,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자원봉사인증관리(VMS) 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남북하나재단 소속기관으로 제한하며,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은 활동 불가함.

 ▶ (멘티 선정 개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앙지언단(지역아동센터), 남북하나재단 등 대외기관과 협업하여 멘티 선정 절차 개선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 접속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신청서작성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에서 신청 [참고 3,4 참조]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신청 안내 공지 후, 각 기관에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 멘토 수요 정보 제출

(시·도 교육청) 초·중·고교 및 국·공립 유치원으로 안내 공문 배포

(활동기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수요조사 신청 후 대학과 협의하여 멘토링 진행




[멘토 선발 및 매칭 절차]

멘토 신청 운영

멘토링 신청

수업시간표 등록

대학

(대학관리자 포탈)

학생

(재단홈페이지 및 모바일)

학생

(재단홈페이지 및 모바일)

멘토링 활동 관리

업무스케쥴 등록

대학 추천 및 매칭

대학

(대학관리자 포탈)

학생

(재단홈페이지 및 출근부 앱)

대학

(대학관리자 포탈)




(활동도우미 도입) 대학업무 경감을 위해 사업운영지원을 위한 활동도우미 제도 운영

(멘토 교육 강화)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중앙교육연수원 온라인 교육(10시간) 이수 후 멘토링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선



4. 교육근로(멘토링) 활동기간: 2022. 5. ~ 2023. 2.



5. 신청기간: 2022. 4. 4. (월) ~ 4. 15. (금)



6. 신청방법: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홈페이지/모바일 앱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 접속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신청서작성 ⇨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장학금에서 신청 [참고3, 4 참조]



7. 장학금 시급 미 활동시간

선발인원(A) 10명 / 예상시간(B) 300시간 / 근로장학금(C) 12,500원

학업 시간표와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가. 시급: 금 12,500원 (인정튜터링 활동시간×시급 12,500원)

나. 학기중: 1일 8시간 / 학기중: 1주 20시간 / 방학중: 1주 40시간

다. 연간 최소 활동시간: 10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시 장학금 지급 불가)

라. "주"의 기준: 월요일 ~ 일요일 (7일)

마. 멘토링 시간은 분 단위는 절사하고 계산함

바. 학생과의 멘토링이므로 1년간 활동 유지 필요


유의사항 ]

 일시적인 휴강공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시스템 등록 불가

◆ 멘토의 학적이 변동될 경우변동당일의 활동까지만 인정



8. 선발기준

 ▶ 모집인원: 10명

 ▶ 모집기간: 2022. 4. 4. ~ 4. 15.

 ▶ 선발기준

   - 춘해보건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

   -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학생(중복참여 불가)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학생


□ 멘티 모집

ㅇ 멘티 모집 기준에 따라 최종 멘티 모집 및 등록

­ 모집 인원은 대학별 배정 예산에 따라 주관대학과 협의하여 결정

모집 기준 ]

◆ 우선순위교육비교육급여 수급자학습지원 필요* 학생

*기초학력 지도 필요 등 기관 담당자가 자체 기준에 의해 판단

◆ 일반모집: 유사사업(타 멘토링)을 수혜 중이지 않은 학생

◆ 모집제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서비스(자녀생활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본 사업 중복 참여 불가

ㅇ (농어촌 멘토링활동기관이 읍면 소재지인 경우 농어촌으로 구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면의 지역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3(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면의 전 지역

ㅇ (모국어 멘토링)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또는 다문화학생 중 한국어 학습이 필요한 경우멘티의 모국어를 활용하여 모국어 멘토링 진행

◆ 중도입국학생결혼이민자(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가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인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

◆ 외국인학생외국인가정에서 출생한 자녀

중복참여 불가)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가능한 학생

(근면성실한 자장거리이동이 가능한 자 우대)

고교성적 우수자 우대멘토링활동 경험자 우대

외국어 가능자전년도 사업 참여자다문화 교육 이수자 및 초고등학교에서 다문화탈북 학생과의 교류 경험자



원거리 멘토링 인센티브 ]

 월 최대 8시간활동 시간 전후 이동시간에 대해 멘토링 시간으로 인정

- 인센티브 부여는 대학의 선택사항이며대학 예산 상황에 맞추어 지급 가능

 원거리 활동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기준

시간(거리최소 기준대중교통(버스지하철 등이용 왕복 2시간 이상

(멘토링을 하기 위해 출발한 출발지점과 멘토링을 마치고 도착한 지점이 2시간 이상의 시간 소요)

횟수 최소 기준: 1회 방문 시마다 1시간씩 인정(최대 8시간)

최소 기준 해당 여부는 대학 자체 판단에 따르며최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원거리에 대한 사항은 대학 별도 기준에 따름

(자차 또는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왕복 1시간 거리의 원거리 지역 )

대학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멘토 기본 요건 ]

 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자기소개서 및 (지도)교수 추천서를 제출한 자(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해 선발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사전교육 운영 절차]

담당자 집합 교육

멘토 사전교육

기관담당자 사전교육

재단 → 대학

개별대학 → 멘토

주관대학 및 재단 → 기관담당자

□ 사업 참여자의 사업 이해 및 담당 역할 숙지를 통한 원활한 멘토링 운영을 위해 사업 참여 주체별 사전교육 진행

구분

담당자 집합교육

멘토 사전교육

기관담당자 사전교육

일정

3월 중

4월 중 권장

주체

재단

개별 대학

주관대학 및 재단

교육

대상자

대학

대학별 소속 멘토

멘티 소속 기관 담당자

교육 내용

사업 안내

주체별 역할 안내

사업 안내

행정사항 공지

우수사례공유

사업 안내

담당자 역할 안내

우수사례공유 등

비고

-

오프라인 사전교육 시간 인정(최소 1시간 이상 실시)

기관담당자 매뉴얼 배포 등으 대체 가능



9. 문의처
가. 학생처: 이세민 연구원 (052-270-0147, 0333)
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재단 신청관련 문의)


10.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관리자페이지 < Adminator (ch.ac.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