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멘토링 신청 안내
- 작성자
- 물리치료과
- 등록일
- 2022-04-04
- 조회수
- 4404
2022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신청 안내
1. 사업개요: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 매칭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 지원
2. 근로장소(기관):
▶ 전국 국·공립 유지원, 초·중·고교,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자원봉사인증관리(VMS) 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남북하나재단 소속기관으로 제한하며,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은 활동 불가함.
▶ (멘티 선정 개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앙지언단(지역아동센터), 남북하나재단 등 대외기관과 협업하여 멘티 선정 절차 개선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 접속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신청서작성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에서 신청 [참고 3,4 참조]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신청 안내 공지 후, 각 기관에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 멘토 수요 정보 제출
(시·도 교육청) 초·중·고교 및 국·공립 유치원으로 안내 공문 배포
(활동기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수요조사 신청 후 대학과 협의하여 멘토링 진행
[멘토 선발 및 매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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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신청 운영 |
⇨ |
멘토링 신청 |
⇨ |
수업시간표 등록 |
대학 (대학관리자 포탈) |
학생 (재단홈페이지 및 모바일) |
학생 (재단홈페이지 및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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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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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활동 관리 |
⇦ |
업무스케쥴 등록 |
⇦ |
대학 추천 및 매칭 |
대학 (대학관리자 포탈) |
학생 (재단홈페이지 및 출근부 앱) |
대학 (대학관리자 포탈) |
(활동도우미 도입) 대학업무 경감을 위해 사업운영지원을 위한 활동도우미 제도 운영
(멘토 교육 강화)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중앙교육연수원 온라인 교육(10시간) 이수 후 멘토링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선
4. 교육근로(멘토링) 활동기간: 2022. 5. ~ 2023. 2.
5. 신청기간: 2022. 4. 4. (월) ~ 4. 15. (금)
6. 신청방법: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 홈페이지/모바일 앱 신청 방법 ]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 접속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신청서작성 ⇨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장학금에서 신청 [참고3, 4 참조] |
7. 장학금 시급 미 활동시간
선발인원(A) 10명 / 예상시간(B) 300시간 / 근로장학금(C) 12,500원
학업 시간표와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가. 시급: 금 12,500원 (인정튜터링 활동시간×시급 12,500원)
나. 학기중: 1일 8시간 / 학기중: 1주 20시간 / 방학중: 1주 40시간
다. 연간 최소 활동시간: 10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시 장학금 지급 불가)
라. "주"의 기준: 월요일 ~ 일요일 (7일)
마. 멘토링 시간은 분 단위는 절사하고 계산함
바. 학생과의 멘토링이므로 1년간 활동 유지 필요
[ 유의사항 ] |
◆ 일시적인 휴강, 공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시스템 등록 불가 ◆ 멘토의 학적이 변동될 경우, 변동당일의 활동까지만 인정 |
8. 선발기준
▶ 모집인원: 10명
▶ 모집기간: 2022. 4. 4. ~ 4. 15.
▶ 선발기준
- 춘해보건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
-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학생(중복참여 불가)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학생
□ 멘티 모집
ㅇ 멘티 모집 기준에 따라 최종 멘티 모집 및 등록
모집 인원은 대학별 배정 예산에 따라 주관대학과 협의하여 결정
[ 모집 기준 ] |
◆ 우선순위: 교육비‧교육급여 수급자, 학습지원 필요* 학생 *기초학력 지도 필요 등 기관 담당자가 자체 기준에 의해 판단 ◆ 일반모집: 유사사업(타 멘토링)을 수혜 중이지 않은 학생 ◆ 모집제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서비스(자녀생활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본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ㅇ (농어촌 멘토링) 활동기관이 읍‧면 소재지인 경우 농어촌으로 구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
ㅇ (모국어 멘토링)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또는 다문화학생 중 한국어 학습이 필요한 경우, 멘티의 모국어를 활용하여 모국어 멘토링 진행
◆ 중도입국학생: 결혼이민자(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가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인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 ◆ 외국인학생: 외국인가정에서 출생한 자녀 |
중복참여 불가)
-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가능한 학생
(근면성실한 자, 장거리이동이 가능한 자 우대)
- 고교성적 우수자 우대, 멘토링활동 경험자 우대
- 외국어 가능자, 전년도 사업 참여자, 다문화 교육 이수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문화‧탈북 학생과의 교류 경험자
[ 원거리 멘토링 인센티브 ] ◆ 월 최대 8시간, 활동 시간 전‧후 이동시간에 대해 멘토링 시간으로 인정 - 인센티브 부여는 대학의 선택사항이며, 대학 예산 상황에 맞추어 지급 가능 ◆ 원거리 활동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기준 - 시간(거리) 최소 기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이용 왕복 2시간 이상 (예) 멘토링을 하기 위해 출발한 출발지점과 멘토링을 마치고 도착한 지점이 2시간 이상의 시간 소요) - 횟수 최소 기준: 1회 방문 시마다 1시간씩 인정(최대 8시간) - 최소 기준 해당 여부는 대학 자체 판단에 따르며, 최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원거리에 대한 사항은 대학 별도 기준에 따름 (예) 자차 또는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왕복 1시간 거리의 원거리 지역 ) ※대학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 멘토 기본 요건 ] |
◆ 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자기소개서 및 (지도)교수 추천서를 제출한 자(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해 선발 가능) |
[ 지원 제외 대상 ] |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
[사전교육 운영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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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집합 교육 |
⇨ |
멘토 사전교육 |
⇨ |
기관담당자 사전교육 |
재단 → 대학 |
개별대학 → 멘토 |
주관대학 및 재단 → 기관담당자 |
□ 사업 참여자의 사업 이해 및 담당 역할 숙지를 통한 원활한 멘토링 운영을 위해 사업 참여 주체별 사전교육 진행
구분 |
담당자 집합교육 |
멘토 사전교육 |
기관담당자 사전교육 |
일정 |
3월 중 |
4월 중 권장 |
|
주체 |
재단 |
개별 대학 |
주관대학 및 재단 |
교육 대상자 |
- 대학 |
- 대학별 소속 멘토 |
- 멘티 소속 기관 담당자 |
교육 내용 |
- 사업 안내 - 주체별 역할 안내 |
- 사업 안내 - 행정사항 공지 - 우수사례공유 |
- 사업 안내 - 담당자 역할 안내 - 우수사례공유 등 |
비고 |
- |
- 오프라인 사전교육 시간 인정(최소 1시간 이상 실시) |
- 기관담당자 매뉴얼 배포 등으로 대체 가능 |